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하필’ 조국 청문회날 부인 기소…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 입증 자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조국 청문회 열린 6일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 완성 직전 기소…다른 혐의는 추가조사 후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6일 밤늦게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임명만을 남겨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던 시점에 ‘재 뿌리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6일) 밤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실제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 2012년 발급된 표창장…7일 0시 공소시효 완성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이 통상의 표창장 양식과 다르다거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등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 후보자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역시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냈다.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문서가 위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인 2019년 9월 6일 다음날인 7일 0시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교수를 처벌하고 싶다면 7일 자정 이전에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7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그리고 그 직후 부인의 기소 사실을 전해 들은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혐의 입증 자신감?

검찰은 당사자인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기소했다. 통상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고소·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전환시켜 소환조사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소환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당사자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미 최 총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데다,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 교수 본인의 진술 없이도 충분히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됐던 서울대·부산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다른 혐의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추가 조사 뒤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