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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조국의 말 바꾸기?…“KIST, 여럿이 들어가기도”→“자료 압색으로 증명불가”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22:41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2:41

조국 딸, KIST 3주 인턴 기간 동안 단 3일간만 출입기록 남아
조국 “여러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다”→“자료 압색으로 증명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의 KIST(한국과학기술원) 허위 인턴 논란과 관련해 ‘말 바꾸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딸 조 씨의 3주간 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KIST측이 제공한 출입기록을 공개하면서 “따님은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갖고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3주 동안 출입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단 사흘 동안의 출입기록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딸한테 확인을 해보니, 맨 처음 담당 선생을 만난 건 7월 11일”이라며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하지만 KIST 측은 건물 출입시 이중삼중으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와 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단 3일만 출입기록이 남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KIST 문서에 조 후보자 출입이 3일간이라고 나와있으면 증거상 반박 증거가 없는 한 3일이 맞다”며 “법학 교수니 잘 아시겠지만 입증책임은 후보자 본인한테 있고 출입을 했다는 쪽에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제 아이 서류는 대학 입학시 제출했다”고 했다가 여 위원장이 “그 서류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류는 KIST가 발급한 서류가 아니겠느냐”고 하자, “압수수색이 됐는데 어떻게 가져오겠느냐”고 항변했다.

여 위원장이 재차 “그러면 KIST에 가서 출입을 소명한 다음에 3일 이상 출입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가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판사 출신이 여 위원장이 “제가 정리하겠다”고 중재에 나서자 “후보자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판사도 아닌데 판결을 하려 하느냐”, “지금 사회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한바탕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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