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마포구 클럽 조례…특혜·편법 논란에도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7:12

조례 탄생부터 형평성·실효성 논란
3년 동안 93건 조례 위반 적발…"조례 위반 적발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는 탄생부터 세금 특혜와 조례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영업'으로 논란이 있었다. 해당 조례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아무도 조례에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며 조례 폐지 및 수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마포구청 측 설명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관련 기사 : [단독]'클럽 조례' 광주는 폐지하는데, 마포구는 '복지부동')

◆ 세금 적게 내고, 몰래 스테이지도…세금 특혜에 편법 영업까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포구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음향시설과 춤 추는 공간인 일명 '스테이지'를 별도로 갖춘 클럽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사진=서울 강남 소재 모 클럽 내부 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그러나 마포구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춤 추는 '스테이지'는 금지하되 술을 마시는 객석인 '테이블'에서만 춤을 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원칙상 위법이지만, 마포구 허락 아래 합법화된 셈이다.

관련 조례가 없는 자치구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역차별을 호소했다. 조례가 없는 강남 클럽은 유흥주점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마포구 클럽은 조례 혜택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조례가 편법 영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술을 마시는 테이블과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구분된 것이 일반적인 클럽인데, 스테이지를 금지한 마포구 조례를 업주들이 지킬 리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했다고 알려진 클럽이다. 홍대 감성주점 '러브시그널', 클럽 '가비아' 등은 모두 조례 적용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어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러브시그널은 2014년 10월, 가비아는 2017년 9월 각각 영업 허가를 받았다. 2~5년 동안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채 영업했으나 마포구청의 방관으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마포구 클럽들, 3년간 법·조례 위반 93건…"단속해도 적발 어려워"

마포구청은 조례가 시행된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44곳 클럽을 점검, 93건의 법·조례 위반을 적발했다. 이중 건물 안전 기준 등을 제시한 조례 7조를 위반한 것은 8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94%를 차지한다.

붕괴된 클럽의 모습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마포구청 관계자는 "앞서 적발된 93건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식약처가 지시한 특별 안전 점검 실시 결과 3건의 법·조례 위반이 적발됐다. 업주의 편법 영업과 구청의 시정 조치만 기계적으로 반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 내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마포구청 관계자는 "조례 폐지로 나아갈 정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다. 부작용 같은 거는 간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단속에 나서는 한 관계자는 조례의 허점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이 스테이지에 테이블을 놓고 춤 추는 공간이 없는 것처럼 한다"며 "우리가 빠지면 다시 테이블을 치우고 춤 추는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춤 추는 공간이 적발돼도 '잠깐 청소 중이어서 테이블을 치워놓은 것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며 "실제 영업시간에 불시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조례 위반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