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체유래물에 대해 의료기관이 채취 전 구두설명과 서면고지를 해 거부의사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채취 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거부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규정했다.
또한,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없이 제공하거나 폐기 등 관련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구체화했으며,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6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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