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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LG家·‘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오늘 각각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5:58

구본능 희성 회장 등 LG 사주일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검찰, LG家에 각각 벌금형, 조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사주일가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사주일가·임원들의 1심 선고가 각각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대주주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임직원 김모·하모 씨 등 1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LG 재무팀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사주일가 대주주들의 주식을 LG그룹에 매각하는 주식거래를 담당했다.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들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은폐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 회장 등 LG 사주일가는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이들을 재무팀 임직원들과 함께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내 주식거래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을, 하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포탈액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구형량을 정했다”며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사주일가 14명에 대해 구형한 벌금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3억원에 이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및 효성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급여를 받아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6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그의 개인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개인 이익에 맞도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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