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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개인정보 업체에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1:1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특정단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물이 온 것 등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를 했고,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보사안에 대해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안건으로 상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57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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