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강기정 靑 정무수석, 조국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 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1

자유한국당 비판 "대단히 유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9월 2일, 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다음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정무수석 입장문을 준비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9월 2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 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가지 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래는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주나. 데드라인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국회 청문회법에 따르면 15일을 하고 안 되면 10일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 9월 2, 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실상 3일을 청문일정에 포함시켰던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이것은 2, 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가 만약 안될 경우에도 3일에 재송부 요청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나
▲2, 3일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이뤄진다. 3일과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할 것. 그건 3일 아침에 결정된다.

-야당 제시 문재인 정부 임명 윤석열 검찰청에 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장관되시더라도 수사대상이 되는데
▲아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된 거 없다 지난 압수수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 지금 조국 후보자가 수사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순 없는 것.

-'윤석열 총장 처벌해 달라'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 눌렀는데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거나 또는 흘린 경우 이건 범죄다. 검찰이 흘렸는지 취재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 갖고 기사 작성했는진 알바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렬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2,3일 지켜보신다 했는데 가정하여 합의 잘 안된다면 국민청문회 유력 검토하는지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하는 부분으로 안다. 당은 여전히 2, 3일 청문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안다.

국민청문회는 결국 법이 보장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때 않았다고 판단이 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이 국민 청문회로 알고 있다.

때문에 2, 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추진은 일단은 다음 민주당이 추진하므로 어떤 시점이 되면 당에서 입장을 낼 것이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관련해서 2, 3일이 아니라 아예 늦춰서 12일까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3일에 송부 요청할 수 있다면 순방 기간 중인데 결재 가능성 있나?
▲송부 요청 결재인가 (임명결재)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청문 절차 지켜본 후에 결정할 문제.

지금 채택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합의된 2, 3일 이 안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다. 2, 3일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 10일 기간 속에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2, 3일이 어떻게 합의됐는지의 과정을 보면 앞서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듯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므로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