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운임 133m당 100원, 시간운임 33초당 100원으로 인상
기본운임·심야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호출요금은 동일
[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양구군 택시 운임・요율도 조정돼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기본운임(2㎞이내 운행)은 3500원으로 같지만 2㎞를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 거리운임은 현행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할 때 적용되는 군계 외 할증은 20%로 현행과 같다. 택시를 호출할 때 지불하는 호출요금도 현재와 같이 1000원이다.
2km를 초과해 운행하는 거리운임 구간의 복합할증률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합산되는 시간운임의 복합할증률은 80%를 적용한다. 심야운행을 할 때에는 복합할증률에 20%를 추가 적용하며,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경계지점부터 복합할증률에 20%를 추가 적용한다.
김종구 양구군 교통행정담당은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택시요금의 2배를 양구군이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1회 20만원과 경고, 2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60만원과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부대별, 거리별 택시요금표를 택시부와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