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원심 모두 파기환송…삼성 뇌물 추가·부정청탁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선고 돼야”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로 인정”
“‘삼성 경영권 승계’, 대통령 직무행위 연관…대가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원심과 달리 뇌물로 추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인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의 원심 판단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들 금액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전합은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점유 권한을 취득하고 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을 갖고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이 말들을 삼성에 반환할 필요 없고 임의처분하거나 말이 죽거나 다쳐도 삼성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다”며 ”최 씨가 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고 여기에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대통령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대가관계가 특정됐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36억 원과 78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