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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앞당겨진 선거법 개정안, 20대 적용시 한국당 '109석'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16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1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본래 일정보다 59일 앞당겨져 내년 총선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20대 선거결과를 적용할 경우 한국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든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8.29 jhlee@newspim.com

◆ 한국당 반발 속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4분께 기립 방식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올렸다. 그 결과 19명 중 찬성 15명으로 공직선거법이 가결됐다.

한국당은 장제원 간사가 계속 의사진행에 문제 제기했지만 의결 절차를 막지는 못 했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입장, 항의했지만 홍 위원장은 그대로 표결을 진행했고 가결을 선포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국회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용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경제 FIRST! 민생 FIRST!'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 59일 앞당겨진 패스트트랙…21대 적용 가능성 커져

공직선거법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59일이 단축됐다.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90일 모두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11월 말에는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은 보다 단축될 수 있다.

어찌됐건 늦어도 1월 중에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까지 3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 별 무리 없이 총선 적용이 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다.

2016년 선거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1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23석에서 107석으로 감소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22석에서 109석으로 준다. 당시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 의석수는 60석이 된다.

정의당은 당시 지역구 의석 2석과 비례대표 4석을 얻었는데 새로운 룰에서는 지역구 2석을 포함해 총 14석을 얻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 본회의 통과 가능성 예단 어려워…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현재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외에 추가로 16석이 필요한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에서 충분한 찬성표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론을 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평화당 계열 의원들 중 일부는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도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대안정치에서 활동하는 이용주 정개특위 위원은 "비례성 뿐만 아니라 소위 도농간 격차나, 지역간 편차, 그리고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된 이런 개정안이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밀릴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이런 것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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