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9월 1일 이전 인도받은 신차는 소급 적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내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서 중대 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차주는 이 때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 아우디코리아]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 준비를 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5월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해왔다. 이후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28일 최종 제출했다.
내달 2일부터 레몬법을 시행함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해당 규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서명을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도받은 신차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르네 코네배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자사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라며 “레몬법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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