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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차별규제 47개·법령 188개...기업 성장저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8:00

소유·지배구조 규제 65개로 가장 많아
중소→대기업 되려면 9번 규제 장벽 넘어야
제정년도 평균 16.4년...20년 이상 규제 40%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국경제인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았으며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도 40%에 달했다. 

한경연은 2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차별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차별규제 내용별 분류. [자료=한경연]

대기업 차별 규제를 법률별로 따져보면 금융지주회사법 (41개, 21.8%)과 공정거래법 (36개, 19.1%)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두 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기업규모별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자료=한경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많았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까지는 9단계 규제 장벽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111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5000억 미만 30개에서 81개가 증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될 때도 규제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개의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대기업 규제는 제정된 지 평균 16.4년이 됐다. 30년 이상 된 경우가 17개(9%)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돼 가장 오래됐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29.3%)이고, 10∼20년이 79개(42%)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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