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시 이용중지·시설개선 조치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22일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와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돼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