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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패닉] 금감원 분조위, 과거 분쟁조정 배상비율 살펴봤더니...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6:04

분조위, 내달 상정후 불완전판매 여부·배상비율 결정
과거 배상비율 20~50%…상품 특성·사모 방식도 변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민원이 이르면 내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상정된다. 이에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것이 입증될 경우 은행에 손실을 배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투자자 성향과 판매자의 의무위반정도에 따라 손실금액의 20~50%를 배상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투자 형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불완전판매 사례보니…배상비율 20~50%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이다.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와 투자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9건 중 7건은 배상비율(손실금액에 대한 배상금액 비율)을 20~50%로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배상요청을 기각했다.

이 중 2016년 DLS 불완전판매는 1건으로 배상비율을 30%로 판단했다. 당시 상품은 금·은·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수익율 연 9%에 원금 100%까지 손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금리연계 DLS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원금상환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거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중도 환매 보류를 권유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지만, 투자자 역시 과거 투자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30%로 제한했다.

배상비율 20~50%로 결정된 다른 사례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거나(적정성 위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적합성 위반)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설명의무 위반)다. 원금보장 등 허위정보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속한다. 다만 투자자가 직원의 말에만 의존해 투자결정을 한 경우나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줄어든다.

이 외에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선 70%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70%를 적용했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20~40% 배상을 받았다.

◆ 상품 복잡성·사모 판매가 변수  

해외금리 연계 상품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지만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설명의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미국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지만, 레버리지나 선물 풋옵션 성격이 녹아있다. 상품이 복잡했을뿐 아니라 단기간에 국채금리가 폭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DLS의 경우 유사한 조정사례도 없고 상품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다"며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지 설명했다는 사실보다 투자자가 위험성과 상품구조를 이해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팔렸다는 것이다.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투자한 펀드로 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자 경험이 많고 손실 감당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배상비율에서 투자자의 책임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설명의무는 지켜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아니더라도 은행 내규나 다른 법적 근거를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사모펀드로 판매된 과정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처럼 팔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펀드당 청약자수나 권유자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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