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작년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85%인 1만1500명에게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로고 [자료=KT] |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총 350억8000만원어치 요금을 감면해줬다.
이것으로 KT는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이 마쳤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겐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원을 보상했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원과 22억6000만원이 보상됐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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