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사익편취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또 드러나…피해업체 759곳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억 부과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및 늦장 발급
필수 기재사항 빼먹고 대금도 떼먹어
759개 수급사업자 울려
작년 한수건설에 이어 하도급 갑질 종합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은 대림산업이 7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를 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0년 지기 한수건설의 갑질 사건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하도급법 위반의 종합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을 자행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 갑질을 당한 수급사업자는 759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

대림산업 본사 전경. [뉴스핌 DB]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도 빼먹었다. 누락된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다.

아울러 선급금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이 거래를 맺은 수급사업자는 11곳(16건의 거래)으로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을 넘겨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4억9306만1000원과 지연이자 401만4000원도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저질렀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대림산업은 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 517만원을 올려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고도 3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건도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떼인 경우다.

건설 전문업체인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 건은 3년 연속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미르재단 6억원 출연 등 대가성 기부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미르재단 기금 출연 당시 담합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문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가 얽힌 상황이었다.

2017년에는 30여 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일을 맡아온 한수건설에 대한 하도급 횡포가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에도 하도급법 횡포 의혹에 휩싸이는 등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5월에는 올해 대림산업의 수장을 맡은 총수 2세 이해욱(51) 회장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조치한 상태다. 이는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며 “조사대상거래 기간(2015년 4월∼2018년 4월) 동안 대림산업의 하도급거래 건수는 약 3만∼4만 건 정도”이라고 말했다.

검찰고발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반유형이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과정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밝힌 상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