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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 광복절, 역사·체험 여행 떠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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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광복 74주년 국내 테마여행 10선 선정
4대궁·종묘 8월 10일~25일까지 무료로 개방
대한민국 구석구석·대한민국 들썩들썩 여행 정보 눈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15일은 해방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이번 광복절은 목요일로 주말까지 포함하면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보낼 수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 뜻깊은 올해 광복절, 알찬 체험과 역사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에서 펼쳐진다.

◆문체부가 선정한 광복절 역사 여행 10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했다. 10개의 역사여행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한 여행지다. 10개 테마여행지는 △평화역사 이야기 △드라마틱 강원여행 △선비이야기 여행 △남쪽빛 감성여행 △해돋이 역사기행 △남도 바닷길 △시간여행 101 △남도 맛기행 △위대한 금강역사 △중부내륙 힐링여행이다.

테마 여행지에서는 체험 가능한 한국 역사 관광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비롯해 즐길거리와 체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경로와 소요 시간부터 추천 숙박지까지 포함돼 있다.

문체부가 발표한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중 '평화역사이야기' 테마 여행은 3.1운동의 역사부터 통일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코스로 꾸려졌다. 파주 통일동산→수원 화성행궁→황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다니는 일정은 1박2일 정도 소요된다.

바다로 떠날 준비가 된 관광객에게는 강원도 여행을 추천한다. 문체부가 선정한 '드라마틱 강원여행'은 오대산월정사→강릉경포해변→속초시립박물관 코스다. 오대산 월정사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초 기지 중 한 곳이다. 민족의 독립 정신을 느껴보고 시원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경포해변도 놓치기 아깝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 박물관·고궁도 광복 준비

경복궁 경회루 [사진=문화재청]

실내서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현대사를 소개하고 이 시기에 불려진 음악을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준비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예약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성하 학예연구관의 역사 해설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새야새야 파랑새야&광복군의 아리랑' '하늘과 바람과 별과 노래' 등 9곡의 연주곡을 들을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오는 14~15일 무료관람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역사관 내 10옥사에서는 기획전시 '만주벌의 별이되어'(오전 9시~오후 6시)가 열리며 후문~사형장에서는 독립운동 기념관 체험부스(오전 10시~오후 5시)가, 공작사에서는 서대문형무소 VR체험(오전 10시~오후 5시)이 진행된다. 보안과청사 2층에서는 오후 6시부터 뮤지컬 공연 '그날의 함성 단 하나의 꿈'이 펼쳐진다. 뮤지컬 공연은 14일에만 진행된다. 대신 15일에는 관람 감상문 공모대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또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왕릉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덕수궁과 창경궁에서 진행 중인 상시 야간관람도 무료다. 종묘는 시간제 관람에서 자유관람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모든 궁능에서는 기존과 같이 문화재 안내 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 국내 여행 정보 얻으려면 어디서?

광복절 연휴 기간 혹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여행 정보를 알아보려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들썩들썩'을 참조하면 된다. 이 곳에서는 테마별 여행과 지역별 여행, 주변 관광지, 여행 코스와 음식점 등을 소개하고 있어 마음에 드는 여행지를 찾을 수 있다. 

소쇄원 계곡에서 거문고 연주를 듣는 소쇄원 체험 관광객과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여행 정보뿐 아니라 여행 이벤트도 준비돼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현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국내 여행 관광 관련 이벤트가 열려있다.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을 테마로 한 '30선 완주 챌린지 페스티벌'은 지난 1일 막을 올려 오는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한국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홈페이지 '두루누비'에 가입한 후 남한강 자전거길 '아자길' 완주 후기와 인증샷을 두루누비 홈페이지에 올려 참여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진다.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이벤트인 '역사여행지 투표'와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코스 만들기'는 12일까지 이어진다.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코스 만들기' 분야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응모된다.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 여행지원비를 지급한다.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여행을 떠나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우수 후기는 영상 부문, 사진·글 부문으로 나눠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찍어주는 가족여행사진 이벤트 '여행家(가)족'은 오는 18일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설문 조사에 참여해 상품을 받는 'OX 퀴즈 풀고, 호캉스 가자!' 이벤트가 15일까지, 가고 싶은 숙소를 소개하는 '나만의 여행자의 방을 찾아라' 1차 이벤트가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1차 당첨자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4일이며, 2차 이벤트 시작일은 3일이다. 경품으로는 도서 '여행자의 방'이 주어진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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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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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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