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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부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완화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1:10

오는 10월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주택 공급 축소·저품질 주택 공급 우려 일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끝내겠다고 12일 밝혔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준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08.12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였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 집값이 안정세(주택전체 1.13%, 아파트 0.37%)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에는 시장이 과열된 양상(주택전체 4.15%, 아파트 5.67%)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은 민간택비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른 서울 내 4만 가구 공급뿐만 아니라 기 조성 택지 활용과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와 관련해 국토부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서울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금융 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인허가 감소의 60% 이상은 정비사업 외 물량이며 오히려 정비사업 물량(1.9만)은 상한제 시행 전인 2006년(1.5만)보다 많다. 과거 상한제 시행시기였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2만1000가구로 2006년(1.5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저품질 주택 공급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공공위원 확대 등 위원회 구성 내실화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 2일에서 7일로 확대 △위원 제척사유 강화 등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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