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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이사진 배임 혐의"...KCGI, 손배소 절차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7:55

그레이홀딩스, 8일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 송부
KCGI "30일내 소 제기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 진행"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진칼 2대주주 KCGI(일명 강성부 펀드)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홀딩스가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진칼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 중이다.

그레이스홀딩스는 8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한진칼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대표를 비롯한 한진칼의 이사진이 회사의 감사 선임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 자산총액 2조원을 넘김으로써 감사 선임을 피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는 게 그레이홀딩스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1600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됐고, 이 과정에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이사들에게 손배소를 제기해 달라는 것이 소제기청구서 내용의 골자다.

그레이스홀딩스 측은 "한진칼은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한 뒤 이 중 1050억원을 불과 2개월만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 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 측은 "이번 소제기 청구서는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진행할 주주대표소송의 첫 절차"라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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