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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다단계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3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8: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8:11

녹화파일 등 결정적 증거 제공, 범죄사실 입증 1인 포상금
무료코인 미끼로 212억원 부당이득 10명 입건, 주범 2명 구속
민생범죄 공익신고자에 최대 2억원 포상금, 스마트폰 신고‧제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서울시]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10명 가운데 9명은 검찰에서 기소(구공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했다. 또한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민사경은 밝혔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플랜 등의 상담을 받거나 다단계 조직의 가입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특히 필요하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민사단에서는 2017년부터 불법다단계, 대부업 등 16개 분야 민생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가 가능한만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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