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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실물증권 예탁해야”…9월16일 전자증권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4:16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과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한다.

전자증권 전환 시기는 다음달 16일이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로고=예탁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오는 21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단 예탁 마감기한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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