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국도43호선 일부구간의 최고속도제한을 80km/h에서 70km/h로 10km/h 하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국도43호선 일부구간의 최고속도제한이 10km/h 하향 운영된다.[사진=포천경찰서] |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구간은 국도43호선 '여성회관입구사거리~금주3리마을입구(8.3km)' 구간이다.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3호선은 공공기관, 대학교, 마을입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이 구간에서는 3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6건(명)이 사망사고로, 50%인 3명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와 협조해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하는 공간이지만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라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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