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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불 붙은 한일청구권 협정 논쟁…'강대강' 전면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09:14

'한일청구권 협정' 두고 한일관계 도돌이표
韓 "청구권 협정 당시 전쟁범죄 배상 없었다"
日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965년부터 불거진 한일청구권 논쟁이 55년 만에 다시 한일간의 무역전쟁으로 번졌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을 발표하며 “4만666건의 의견 제출 중 찬성이 95%, 반대가 1%였다”며 “이번 수출관리는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무역보복으로 규정,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청구권 분쟁

한일청구권 관련 분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이 끝난 1951년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당 국가와 일본 간의 특별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6.3운동 등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강행했다.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 전문 1조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했다.

2조에서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2조에 따라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보상 및 임금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민단체와 진보단체에서는 꾸준히 전쟁 범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간 연구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 협정을 진행할 때 인권을 침탈한 전쟁범죄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2005년부터 시작된 개인 청구권 인정 바람…대법원 2018년 확정 판결

정부 차원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은 노무현 정부, 예컨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당시 꾸려진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를 공개하며 200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부 분위기도 점차 바뀌었다. 앞서 2005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개인 청구권을 놓고 사법부 판단도 바뀌었다.

결국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구 일본제철은 적극 협조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대법원이 결론을 낸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日,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했지만 근거 없어…결국 韓 대법원 판결에 경제 규제로 보복

신일철주금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1월 신일철주금에 자산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1월과 3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꾸려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외교적 협의, 5월 중재위 설치, 6월에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일본은 7월 1일, 한국에 대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관련 수출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말한 ‘부적절한 사안’은 핵무기·생화학 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이다. 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기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지난달 11일 공개하면서 전략물자 밀수출설은 힘이 빠졌다.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강대강 구도로 치달은 한일관계, 청구권 협정 두고 치킨게임 돌입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조치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민간에서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주일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중소상인·자영업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운동도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한일 양국 정부의 수출관리 담당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 한 켠에 테이블과 간이의자가 쌓여있는 등 의도적인 홀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일본 실무자는 논의보다는 일방적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가 막히자 국회도 방일단을 꾸려 의원외교를 추진했다. 방일단은 애초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지난달 31일과 1일 모두 취소했다.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내놓은 공동입장문 역시 이견만 확인됐다.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 발표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언급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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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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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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