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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9:19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수사
구급대원 폭행 등 피해 사례 방지
처벌 통해 소방공무원 폭행 근절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소방활동방해 집중단속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서 따르면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관련 7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광역수사대 출범 이전에는 야간․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방활동방해 사범에 대한 신속대응이 쉽지 않아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현재 119광역수사대는 24시간 출동대기 하고 있으며 사건접수 즉시 출동해 초동조치부터 사건송치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총201건을 처리했으며, 194건을 조치완료 했고, 7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가 83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기획수사 7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32건, 교통사고 형사사건 지원 35건, 손실보상접수·출동 24건, 기타 민원처리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2016년 46건, 2017년 40건, 2018년 7월 15일까지 37건이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 건수는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7월 15일까지 21건이었다. 119광역수사대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 16일부터 1년간 83건을 소방 활동 방해로 입건했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거치고 있다.

2016~2018년 동안 119구급대원 폭행은 총 149건 발생, 처분결과 징역 12건, 벌금 26건, 기소유예 5건, 수사·재판 중 101건, 기타 6건 등이다.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로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급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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