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분담과 공동협력 통해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31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안전 쉼터’ 설치·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발생은, 매년 100여건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심 안전 쉼터’ 설치․운영 협약 [사진=순천시] |
양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강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 보살핌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협약을 통해 협업에 나섰다.
허석 순천시장과 노재호 순천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는 안심안전 쉼터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순천경찰서는 범죄피해자의 시설 출입관리 및 피해자 안전, 건강, 법률지원, 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석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살기좋은 순천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빠른 시일내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재호 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들이 아동, 여성이 주로 가정형 임시숙소 사용으로 실질적이고 안심감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