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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국회 패싱하나…김종대 "초헌법적 발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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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29일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
“정부,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 자의적 해석해 헌법 초월하려 해”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강행 시 파병 연장 동의안 반대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군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파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9일 “법치주의를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종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해부대가 이미 국회의 파병 동의를 받은 부대라는 점에서 군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모든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해 국회의 국방 전문가로 손꼽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 美, 이란에 맞서 연합방위체 구성 타진…韓 등 60개국 외교단에 ‘참여해 달라’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은 아직이지만…군은 방안 모색 중 “韓 선박 보호 차원”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북쪽으로는 이란과,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접한다.

전 세계 원유의 30%가 오가는 이 해협에서는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선언, 같은 해 8월 이란 제재 복원 등을 시행했고 지금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원유 수송 및 선박 보호를 위해 호르무즈 연합 방위체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자국 주재 60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담보를 위한 연합방위체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여기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직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합 방위체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바도 없다. 국방부, 해군 등 우리 군 당국 역시 “미국에서 파병 요청이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군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호르무즈 파병 방안을 모색 중인 분위기가 탐지되고 있다. 실제로 군 당국은 “미국 주도 연합방위체 참여보다는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파병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근래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해,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아지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을 시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부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파병 방안은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등을 위해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하는 것이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동에 약 이틀 정도 걸리는 등 거리가 멀지 않은 데다 ‘우리 선박 보호’라는 작전의 목적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청해부대 파병은 매력적인 파병 방안으로 꼽힌다. 이미 청해부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이 된 부대라는 점에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청해부대, 국회 동의 없인 절대 호르무즈 못 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도 작전 지역 아덴만으로 돼 있어…자의적 변경 안 돼”

하지만 김종대 의원은 “모든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해부대 파병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호르무즈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같은 청해부대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상대를 대상으로 임무수행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에 청해부대 아덴만 파병 및 연장 동의를 요청할 때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의 ‘2.기본계획-나. 파견 지역’ 항목에 따르면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한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유사 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된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설’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작전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취지인데, (작전) 상대방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부는 파병 문제와 관련한 국회 동의안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해외파병은 엄정한 국회입법주의에 기초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아덴만 작전-호르무즈 작전, 지역‧성격 다 달라…호르무즈 파병 별도 동의 필요”
    “美 요청도 없었다는데 왜 청해부대 파병 검토? 너무 섣불러”

김 의원은 “‘작전 목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해부대는 해적들을 대응하기 위해 아덴만으로 간 것인데,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은 해적이 아니라 무역 거래를 하는 대상인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완전히 성격이 다른 파병인데, 왜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청해부대 파병을 검토하는 분위기인데, 너무 섣부르다”며 “이란의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JCPOA(이란 핵협정) 탈퇴를 규탄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합동 회의를 여는 등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군사적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당한 일도 없고, 군사적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정부가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통 해군 작전은 몇 개월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데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면서 작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을 추진한다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1년마다 청해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동의를 하게 돼 있고 그걸 11월 쯤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청해부대는 아무데나 보내는 지구 방위대가 아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란 핵협정>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도 부른다.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EU)이 제시하고 이란이 받아들였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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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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