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6일 공영주차장 공용화장실(8개소) 및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25실) 등에 대해,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탈의실, 화장실 및 관내 공영주차장의 공용화장실에 특수 장비를 활용, 집중 점검함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용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사진=여수시도시관리공단] |
주현상 교통․휴양시설 팀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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