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확대해 2021년 전학년 대상…일반고 기준 약 17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는 제외된다.
대전교육청은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2학년, 2021학년도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아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돼 2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91억원)을 확보했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되어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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