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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세금 1405억 깎아준다(종합)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03

내년 세수효과 1405억 감소…법인세 149억 줄어
설비투자 세제혜택 확대…창업중기도 지원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지원을 총동원한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 수입이 줄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혁신성장 촉진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부터 경제활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활력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해 기업의 세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기술과 시스템반도체 등 신기술을 추가하고 이월공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고,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70%) 대상도 확대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특례도 연장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기간도 확대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면서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포용성·공정경제 강화

정부가 또 중점을 둔 것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포용성·공정성 강화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대폭 확대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확대했다.

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조정했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축소했다.

그밖에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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