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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등 '특수형태근로자' 갑질 보호…보험 특고 공정위가 '직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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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특고 괴롭힌 노동법 위반 '이첩'
직종별 개별법 사건처리는 공정위
보험업법과 상충…처리후 통보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종사자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법적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울타리 속에 두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보험 분야 ‘특고’ 대상에 대한 사건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현행 건설기계기사 직종에 굴삭기·덤프트럭까지 포함하는 등 총 53개 건설기계기사 직종이 갑질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는 ‘위법성 심사 기준’에 속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해당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령의 하위 규정(예규)에 마련돼 있지만, 노동법 등 타법 간의 집행체계로 고용노동부 등 다른 관계부처에 이첩하는 게 현실이었다.

즉,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적 보호가 우선으로 작동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은 배제된다. 공정거래법과 유사하게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간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경우는 법체계 간 상충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노동관계법과의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계부처 이첩(노동관계법 경합 시)을 우선 적용하되, 직종별 개별법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업법과 상충되는 보험업 분야의 경우는 공정거래법·개별법 각각 집행이 가능해진다. 관계부처에서는 제재여부 및 수준 등을 판단할 때 공정위의 조치 결과(경고 이상 조치 시)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적용직종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에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확대됐다.

현행 27개 직종 건설기계 기사(27개 직종)도 굴삭기·덤프트럭 등 26개 직종이 추가됐다.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한 규정방식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특고 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법위반 유형도 구체화했다.

건설기계기사 분야의 경우 추가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수행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로 처벌 대상이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분야는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면 ‘판매목표 강제’로 처벌받는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경우도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로 처벌 대상이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해 산정할 경우도 포함했다. 이 밖에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공통)과 불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배차 취소 대리운전기사에 수수료부과도 유형에 뒀다.

한편 정부는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모범거래기준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특고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보급을 병행 추진해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관계부처 의견조회 동시진행 등 행정예고를 거쳐 9월 한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제출 의견 검토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9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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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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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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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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