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출모집 등 '특수형태근로자' 갑질 보호…보험 특고 공정위가 '직접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고,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특고 괴롭힌 노동법 위반 '이첩'
직종별 개별법 사건처리는 공정위
보험업법과 상충…처리후 통보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종사자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법적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울타리 속에 두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보험 분야 ‘특고’ 대상에 대한 사건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현행 건설기계기사 직종에 굴삭기·덤프트럭까지 포함하는 등 총 53개 건설기계기사 직종이 갑질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는 ‘위법성 심사 기준’에 속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해당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령의 하위 규정(예규)에 마련돼 있지만, 노동법 등 타법 간의 집행체계로 고용노동부 등 다른 관계부처에 이첩하는 게 현실이었다.

즉,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적 보호가 우선으로 작동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은 배제된다. 공정거래법과 유사하게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간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경우는 법체계 간 상충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노동관계법과의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계부처 이첩(노동관계법 경합 시)을 우선 적용하되, 직종별 개별법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업법과 상충되는 보험업 분야의 경우는 공정거래법·개별법 각각 집행이 가능해진다. 관계부처에서는 제재여부 및 수준 등을 판단할 때 공정위의 조치 결과(경고 이상 조치 시)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적용직종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에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확대됐다.

현행 27개 직종 건설기계 기사(27개 직종)도 굴삭기·덤프트럭 등 26개 직종이 추가됐다.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한 규정방식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특고 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법위반 유형도 구체화했다.

건설기계기사 분야의 경우 추가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수행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로 처벌 대상이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분야는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면 ‘판매목표 강제’로 처벌받는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경우도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로 처벌 대상이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해 산정할 경우도 포함했다. 이 밖에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공통)과 불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배차 취소 대리운전기사에 수수료부과도 유형에 뒀다.

한편 정부는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모범거래기준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특고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보급을 병행 추진해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관계부처 의견조회 동시진행 등 행정예고를 거쳐 9월 한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제출 의견 검토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9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사진
스페이스X, 데뷔 첫날 19% 급등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2일(현지시간) 나스닥 데뷔에서 급등하며 기업가치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후 로켓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머스크의 거대 제국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든 결과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공모가 135달러 대비 19.34% 급등한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시가총액 6위 기업에 올랐다. 거래 개시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이날 오전 늦게 거래가 시작된 주가는 세션 대부분 동안 전날 공모가 대비 15~30% 상승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거래량은 5억 주, 금액 기준으로는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AI 관련주의 천문학적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거래소가 이번 상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속에 치러진 데뷔였다. AJ벨의 댄 코츠워스 마켓 책임자는 "스페이스X는 증시 데뷔 조달액 기록을 깬 것뿐 아니라 다른 거물들을 한참 따돌렸다"며 "시작 밸류에이션이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손가락 클릭 한 번에 그만큼의 가치를 더한 것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물량의 약 20%를 배정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상적인 IPO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단 1주를 배정받고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윈 숏웰 사장과 브렛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스페이스X 경영진은 이날 개장벨을 울린 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자축했다.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직원들을 위한 별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상장은 머스크를 사상 첫 조만장자(트릴리어네어)로 만들었다. 2025년 매출 187억 달러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매출 대비 약 110배로 다른 초대형주들을 한참 웃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긍정적 투자의견을 냈지만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적정 가치를 약 7800억 달러로 평가했고 CFRA는 이날 매도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 이미지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나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3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6-13 0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