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한유총 “집행정지 신청 인용돼...교육부는 우리와 대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20: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20:03

서울행정법원,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한유총은 23일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행정소송과 관련, 한유총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단체인 한유총은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취소처분이 우리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하겠다”며 “또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갖는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행종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개학 연기 사태’와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취임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후 한유총은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김 이사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