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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기무사 '민간인 사찰' 장교, 항소심서도 유죄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9:5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서 징역 및 벌금 선고
피고인 측 “정치적 의도 없고 지시받은 것 뿐” 항변
軍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명령 사유로 정당화 불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온라인 정치관여 글을 게재토록 하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던 장교 3명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육군 중령(당시 과장)과 계장 1명에게 징역 1년, 계장 1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018년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이들은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에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는 한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민간인의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실행행위의 정도 및 책임에 따라 육군 중령(과장)은 징역 1년, 계장 1명은 징역 1년, 계장 1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것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구(舊)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공소 제기로서 면소 판결한 원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년 11월 30일 선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기무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2월 19일)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참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처장 및 과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1년6월(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9년 4월 10일)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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