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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100% 환급?…공정위,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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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100% 환급, 만기가 30년?
일부 만기 390개월까지…환급 불가능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전제품상품도…폐업해도 돈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상조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상조상품을 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기이후인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는 390개월까지 설정하는 등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납입금 등 가전제품 미끼 결합상품으로 인한 상조소비자의 피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당국도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례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業)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실제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다나상조,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보훈상조, 부모사랑, 불국토, 아가페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용인공원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크리스찬상조 등 많은 상조업체들이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을 받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해 재등록하는 등 상조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전제품 미끼를 이용한 결합상품도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상품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 과장은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할 경우 월 5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의 납입이 발생한다. 해당 사례는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가령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무엇보다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이 94%라는 점에 비춰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한 후 만기 도래 때 몰리면서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피해자 4만466명, 피해금액 약 114억원)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기관 의뢰에 이어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상조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 상태다.

홍 과장은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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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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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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