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있었던 것은 아니다”…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E업체 대표 이모(52)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는 취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가 표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30억 상당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법인 고객이 맡긴 141억 2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임의 반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중국국적의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납품받은 혐의도 있다.
이 씨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이 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10위권의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거래소 홈페이지에 빗썸이나 코빗 등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띄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을 대량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9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