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박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이번 토론회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신건강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그간 박태희 의원과 함께 연구 검토해 작성한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순영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이왕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설계 시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질환자들이 법적인 보호 아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민주당, 군포2), 최종현 부위원장(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민주당, 부천5), 김은주 의원(민주당, 비례),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을 비롯해 학계 교수 및 현장 전문가, 도내 정신질환자 가족, 시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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