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 일본 추가보복 '분수령'…韓日, 중재위 설치 시한 놓고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제3국 중재위, 18일까지 응할 의무 있어"
韓 "18일 설치 시한도 日 일방적 생각" 반박
전문가 "추가보복시 정치적 이유 자인하는 셈"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이 이날(18일)로 다가왔다. 그간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반면 한국정부는 18일이 설치 시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맞섰다.

◆ 日 "중재위 받아들여야" vs 韓 "18일도 日 생각일뿐"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 [사진=NHK 캡처]

반면 외교부는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과 관련해 '일본의 생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내일 모레(18일)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협정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은 1, 2, 3조가 연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의해 3조 2항과 3항을 발동시키면 30일이 되는 날이 맞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받지 않고 국장급 협의만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65년 당시 청구권협정을 만들었을 때도 3조의 강제성 이런 부분은 없었다"며 "일본이 3조를 제시하면서 날짜까지 얘기를 하기 이전에는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협정과 관련해 한·일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2항은 △이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30일 내에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3항은 △30일 안에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부천 중흥고 학생이 아베 규탄 피켓을 종이비행기로 접고 있다. 2019.07.17 alwaysame@newspim.com

◆ 추가보복 나올까…전문가 "정치적 이유 자인하는 셈"

이날 이후 일본의 추가보복이 나올지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농수산업계가 모두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다수의 일본 매체는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대항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5당 대표와 회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여기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산업계 중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등 첨단소재 및 전자 업계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3주 뒤인 오는 8월 15일 이후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 등이 추가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보복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 업계까지 미칠 수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일본이 18일 직후 추가적인 경제보복을 취한다면,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부인해왔던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복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