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미국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체류기간 계속 연장
경찰, 미국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 송환 불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17일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 송환이 불가해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만 피의자 송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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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 [뉴스핌db] |
경찰은 현재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외교부도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28일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치료를 이유로 계속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 B씨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