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사용금지 경고 표시판 설치
골목길을 지나지 않고 대문에 들어 갈 수 없어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전통시장 인근 T자형 골목길에 갑자기 사유지 무단사용 경고 표시판이 설치돼 골목길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주민들의 집을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광명시 광명동 골목길에 세운 사유지 무단 사용 금지 표시판. [사진=박승봉 기자] |
주변 주민들에 의하면 수십 년간 써온 골목길에 갑자기 사유지라며 불법주차나 무단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경고판이 세워져 골목길을 사용하는 세 곳의 단독주택 주인들이 큰 불편과 소송에 들어갔다.
해당 집에서 사는 한 주민은 “이것은 명백한 부동산 알 박기가 아니냐”며 “골목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팔고 이사 가라고 하는 것인데, 맹지가 돼버린 집들이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골목길 무단사용 금지 표시판이 세워진 곳은 광명시 주택재개발에서 제외된 곳으로 골목을 막아버려 세 곳의 주택이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인근 한 주민은 “뉴스에서나 들어 본 골목길 사용금지 표시판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며 “지적도 표시까지 해 놓고 집들이 골목길 사유지를 침범해 담벼락을 헐고 원상복구 하라는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골목길 도로라고 해도 개인 사유지라 주인들끼리 합의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사유지에 대해 행정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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