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장 수사의뢰, 16개 위반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
11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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