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주정차 단속 사전신청 대상자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온ㆍ오프라인 상으로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단속 카메라(△고정형 33대 △이동형 2대)에 의해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것.
해당 서비스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제공되지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두천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가입신청만 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보다 나은 주차질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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