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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납금제 사라진다...개정안,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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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소위, 10일 회의서 만장일치 개정안 통과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한지 128일만에 첫 발 내딛어
내년 사납금제 대체 전액관리제 법제화...2021년 시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두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한 지 128일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근무시간과 관련해선, 최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터기 등으로 파악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제안했으나, 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대신 정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역별 월급제 시행 여건 및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허용된다. 교통소위는 카풀 영업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개 단체와 정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제한적 카풀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택시 4개단체, 與 이인영 만나 “6월 국회서 처리·노사 의견 절충” 당부도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후 4개월여 간 지연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택시 4개단체도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이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카풀 영업 시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제한된다. 

최근 택시 4개단체 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이 원내대표를 면담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택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6월 국회가 아니면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택시단체 입장을 이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잘 전달했다”며 “그간 몇 번의 월급제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 항상 실패했다. 이번에는 준비기간을 상당히 두고,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완벽히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월급제 시행 시기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긴 하나 (월급제가) 너무 조급히 실시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양쪽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법 카풀을 합법화해줬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대의원은 “원래 불법이었던 유상카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엔 영업해도 된다’고 허용해줬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전에 이뤄진 불법 영업에 대해선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다. 이제서야 법을 정비해 카풀을 합법화시켜준 게 아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머리끈을 묶고 있다. 2019.06.19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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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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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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