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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23

오신환 “입법 미비로 법적 처벌대상서 누락”
“변호사법 제36조 위반 고소‧고발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위증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해당 법조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서도 위증 처벌 규정이 없다.

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소개는 해줬으나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급기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잠적했던 이 변호사가 청문회가 끝나자 윤 후보자를 옹호하듯 자신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소개됐다고 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결과적으로 윤 전 서장의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지만 이 변호사는 선임계를 국세청에는 제출했으나 경찰에는 내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총장 후보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국민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친한 후배를 감싸는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배를 감싸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양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거짓말한 후보자를 (감싸)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문위원으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법 36조에는 수사기관 관계자가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미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법조항 자체가 소개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과 위증죄 고소‧고발 문제는 바른미래당 법률위원회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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