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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 부사장들 첫 재판 ‘공전’ 이유가..검찰 탓?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3:49

분식회계 의혹 수사 앞두고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등
검찰 추가수사 이유로 수사기록 제공 못해…재판 공전
검찰 “복사기 4대 정도 동원해 수사기록 제공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김 모·박 모·이 모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수사기록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먼저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 모 상무 등 5명의 재판도 같은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8일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복사기 4대 정도를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기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재판이 열리는 오는 23일 일괄적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로 들어가면 증인이 겹칠 수도 있고 증거조사 편의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하면 어떨까 한다”며 양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 별로 혐의가 다르고 사실관계도 일부 다른 것을 감안해 당장 병합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을 은닉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시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난 5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룻바닥 밑에 숨겨진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0일 안에 증거 인멸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류인 회계 부정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부사장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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