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무역전쟁 중국 강대강전략 통했다, 한국경제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7:5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지만 그다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역전의 종전을 기다리기 보다는 기술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3일 끝난 중국 다롄(大連)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들이다. 며칠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전쟁을 그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담판을 봤지만 향후 협상과정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단 중국 사회는 미·중 두 정상의 협상 재개 담판에 대해 '중국은 물론 미국 기업과 소비자, 세계 각국 모두에 두루 이로운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적인 공세에 한숨돌렸다는 게 베이징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워싱턴의 기류는 이와 반대다.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 등 다른 속셈 때문에 칼을 그냥 슬그머니 갑속에 집어넣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워싱턴이 너무 양보 했다’머 트럼프를 직접 겨냥했다.

어쨌든 미중은 다시 2라운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문제는 5월 9일 협상 결렬때와 비교해 볼때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양측은 지난 5월까지 11차례 무역협상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한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합의 후 기존 부과 관세 유지와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규모 적시, 합의문에 중국의 법률개정 목록 명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굴욕적 협상이고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양국이 이번 정상 회동에서도 공평한 무역거래에 대해 현격한 견해차이를 나타냈다"며 "이것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어도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협상재개 소식에 반짝 상승했던 증시가 다시 위축됐듯 실제로 협상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식고 있다.

중국 관영연론들은 지난 두달 가까이 펼쳐진 무역전쟁때 처럼 다시 앞다퉈 결사항전을 고취시키는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일정 대가를 각오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는 정신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상황이 다시 5월 협상 결렬 당시로 되돌아간 것이다.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거나, 만약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무역 대화는 제자리 걸음을 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나 중국은 불가측성의 트럼프 성향과 각기 견해가 다른 미국 행정부에 대해 불신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와 정치적 입지의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무역협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 주재 한 중국 기업인은 2일 기자와 점심을 하던중 무역협상에 가로놓인 최대 장애물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기업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말을 점점 신뢰하기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결렬될지, 언제쯤 합의에 이를지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 결과는 현재로선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강력한 국민적 지지하에 결사항전의 강대강 총력전으로 무역전쟁에 임해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가관세 저지와 무역협상 재개라는 나름 성과를 거둔 것도 그 덕분이다. 

무역전쟁 통에 우리 대형 IT 기술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한국 경제가 전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이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까지 사방으로 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경험을 빌려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치고 정부가 과단성있는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돌파구 마련이 마냥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