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7일부터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부당 청탁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0:00

'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노동자 안전 시설·사생활 보호 강화…외국인도 법적 보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7일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행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턴 노동자 기숙사 안전 및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고,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고용부장관이 정한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먼저 지난 4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달 17일부터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부턴 500만원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또 이달 초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노동자 기숙사 안전시설 및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달 16일부턴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 시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도 피해야 하고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도 안된다.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를 보장하고 1실당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여야 한다.  

최소 설비로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안전 시설 강화를 위해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술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 기숙사 안의 노동자가 감염에 걸린 경우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의 일환으로 침실 및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달 16일 시행되는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만 해당한다.  

근로관계 중에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