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181건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9:51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346건 수사·과태료 재판 진행 …제재대상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4100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돼 181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부과금등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6건에 대한 수사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제재 대상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을 받은 경우,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공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는 등 직무 배제 조치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도 7건 있었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외부강의로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중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년 동안 29회에 걸쳐 17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 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이었으며,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의 법 집행력 강화,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