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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 부당...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7:19

수원시, "철도공단이 '수원 무정차 통과 고려' 추가사업비 부담요구"
철도공단, 추가사업비 부담 당연...감액되는 용지보상비 반영 불가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1997년 수인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원시 구간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상철로 계획했다.

1일 수원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접수증명원[사진=수원시]

이에 수원시는 2013년 3월 11일 지하화를 원하는 시민의견을 고려해 '지하화 사업비'로 지방재정 112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화를 추진했다.

협약체결 당시 지하화 사업비는 철도공단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1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지하화를 하면 지상화를 했을 때보다 편입되는 용지면적이 감소해 용지매입비용이 줄어들고 줄어든 토지보상비(467억원 추정)를 공사비 차액에 산정해야하지만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시는 토지보상비를 공사비 차액에 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원시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사업비에 감액되는 용지보상비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가 부당하다며 1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수원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개통지연의 책임까지 전가하고 추가사업비 부담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 이는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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