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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첫 재판서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3:29

서울중앙지법, 1일 오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 모 씨 1차 공판
애경산업에 청탁 목적 뒷돈 받은 혐의
양 씨 “검찰, 내사 단계부터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부터 발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논란이 된 애경산업으로부터 청탁 목적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2개월간 내사 단계부터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구속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이에 검찰은 “조사는 양 씨의 변호인 접견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적법한 단계를 거쳤기에 불법 체포에 의한 구속의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간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해 왔고, 거주 역시 세금포탈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곳에서 지내왔다”며 구속의 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타인 명의의 주거지라고 해도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고 적법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소환 절차를 밟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소환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체포영장 발급해 긴급체포할 수 있음에도 체포를 강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참관했다고 해서 부적합한 체포영장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일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고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 역시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는 애경 측 관계자와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본건과 유사한 대관 활동을 하는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해 애경 측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이날 재판에서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애경 측 소환을 무마할 목적으로 (특조위를) 설득하는 대가로 금전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애경산업과 2018년 3월 초부터 대관 업무 관련 컨설팅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돈을 받은 것이지 특조위를 특정해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부터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내달 14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됐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검찰은 특조위가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계획을 의결할 당시 애경산업이 양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특조위 등에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왔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2016년 수사 당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으나 이후 독성실험 연구자료가 나오면서 검찰의 재수사 대상이 됐다.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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