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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는 자사고로서 스스로 자부... 최소 80점 넘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8:47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7:19

26일 국회 교육위 출석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답변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상산고는 누가 봐도 자사고로서 스스로 자부하는 학교”라며 “최소한 80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합격 기준점수가 왜 상산고만 80점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최근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획득,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산고만 기준점수가 다르다는 점이 논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점수가 80점인 곳은 상산고가 유일하다. 나머지 23개 학교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상산고에 대한 기준점수는 전북교육청에서 자체 지정한 평가 기준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가 기준과 규칙은 시도교육처별로 교육감 권한”이라며 “일반적으로 균등한 평가기준을 갖기 위한 협의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교육감 권한에 위임해 온 상태”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상산고 지정 논란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사회통합전형’ 평가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법규에는 상산고 같은 경우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이 의무적용이 아닌데 4점 만점 중 1.6점을 줬다”며 “왜 적용됐느냐”고 질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님에도 전북교육청이 해당 규정을 강요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2013년 12월24일자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교육역량강화방안 계획을 보냈고, 이는 시도교육청이 다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후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을 10% 확대하겠다는 지표가 만들어져 이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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