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원 상조업체만 영업 가능
상조업체 부실 우려 줄어…전년比 54곳↓
반면 상조등록 취소되고도 정상 영업 중
무늬만 후불식…공정위, 집중 칼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버젓이 영업(미등록 업체)을 하자, 공정당국이 피해방지를 위한 칼날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업체가 대상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에 대한 신고 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까지 신고 접수된 건만 10여건을 넘은 상태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로 미충족액이 5억원 가량이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우려의 상조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54곳(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등록취소, 폐업, 흡수합병 업체 수)이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문제는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된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조사를 통해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들을 가려낼 예정이다.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보상금을 찾지 못한 상조소비자의 권리 보상을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산을 반영한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선수금은 2조6693억원으로 총 선수금 5조2664억원의 50.7% 규모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767억원의 50%인 1조3882억원이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원의 51%인 3678억원이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7650억원의 51%인 9133억원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연도별 상조업체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상조업 현황을 보면 미래상조119(자료 미제출 업체), 삼성코리아상조(직권말소 상태)를 제외한 90개 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560만명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3.9% 늘어난 수준이다.
소비자가 낸 총 선수금은 5조2664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총 선수금 증가는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 소재였다. 24개(26.7%) 업체는 영남권이었다.
judi@newspim.com